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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4 광교법조타운 502호, 5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광교법조타운 502호, 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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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3-2 탑프라자 3층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3층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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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C동 2층 21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2층 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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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1002, 10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1002, 1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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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4 2층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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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87 다모아프라자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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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유 수원법률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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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3층 302호, 303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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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을 당한 후 원고와 직접 만나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직접 합의 시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거나,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인을 통해 객관적이고 법적으로 안전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친권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확정 후 신속하게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부부 공동 명의의 재산뿐만 아니라, 명의는 한쪽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동 재산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주택, 상가와 같은 부동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지환급금, 자동차,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대출을 받아 공동 생활에 사용했다면 그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