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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위도(latitude): 36.805942
경도(longitude): 127.113722
천안시 서북구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86 선우법조타운 604호, 605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604호, 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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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프런티어 형사이혼변호사 천안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858 10층 1001-B49호 ()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 (백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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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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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는 감정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되도록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화는 오히려 분쟁을 심화시키거나,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연락을 해야 한다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 객관적인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빚(채무)이 혼인 공동 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 재산으로 간주되어 공동 재산에서 공제하고 남은 순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마련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일방의 개인적인 사치, 도박, 유흥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조정이혼, 판결이혼 등 이혼의 형태와 관계없이, 이혼이 성립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