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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967-2 대원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32-1 대원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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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967-2 4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32-1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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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성법무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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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권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 시 정해진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사, 자녀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간통죄가 형사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외도 행위는 여전히 민사상 부정행위로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요, 이혼 소송은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배우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서류가 직장으로 송달될 수는 있습니다.